후거지러투. 사진 출처는 중국 CPF. © 뉴스1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1996년 18세의 나이로 사형당한 중국인 남성이 18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네이멍구자치구고등법원은 15일(현지시간) 후거지러투에 대한 재심에서 고의 살인죄, 강간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선고했던 기존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자오젠핑 네이멍구 고등법원 상무부원장은 이날 오전 원심을 뒤집은 재심 판결서를 그의 부모에게 전달했다.
자오젠핑 부원장은 "후거지러투의 사건이 우리에게 준 교훈은 가슴이 아프고 본질을 파악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 측은 1심 당시 피고 후거지러투가 진술한 범죄 방법과 시체 부검결과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당시 피고의 손에 피해자의 혈액형과 같은 O형 혈액이 묻어있었던 것이 A형인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멍구 후허하오터에 거주하던 후거지러투는 자신이 일하던 공장 인근 화장실에서 1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은지 62일만에 총살형을 당했다.
그러나 사건 9년 후인 2005년 이 지역에서 체포된 연쇄살인범인 자오즈훙이 당시 후거지러투가 살해한 것으로 결론지어졌던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전기를 맞았다.
특히 시진핑 지도부 들어 법에 의한 통치인 '의법치국'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당국은 지난달 이 사건에 대한 재심에 본격 착수했었다.
18년만에 명예를 회복한 후거지러투의 부친인 리산런은 "우리는 법이 주는 공평하고 공정한 이론을 믿었다"며 "사법당국이 사건을 허술하게 대하지 않고 사회와 가족들에게 이같은 고통을 줘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먀오리 변호사는 "전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당시 판결은 분명히 틀렸다"며 "당시 작성된 문건들을 봤을 때 후거지러투가 여성을 살해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먀오 변호사는 가족들은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 검찰, 법원 관계자 등에 책임을 물어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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