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헤어지자는 동거녀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김모(49)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19일 오전 8시 20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헤어진 동거녀(54)의 몸에 휘발유 100㎖를 뿌린 뒤 가스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다. 또 김씨는 비명을 듣고 이를 말리러 나온 주민에게도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동거녀의 몸에 붙었던 불은 두 사람의 몸싸움 과정에서 바로 꺼져 큰 부상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김씨는 당시 소주병 1개와 500㎖ 생수통 1개, 100㎖ 음료수병 3개 등 용기 5개에 나눠담은 휘발유와 손도끼, 제초제 등을 들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작년 11월에도 이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드러났다. 두 사람은 지난 2005년부터 함께 살아왔지만, 김씨는 당시 이 일로 동거녀에게 이별을 통보받고 혼자 나와 살다가 앙심을 품게 됐다고 경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