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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5천위안에 친자식 팔아넘긴 '비정한' 엄마 기소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1.28일 09:07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의 한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를 3만5천위안에 팔아넘겨 기소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화넷에 따르면 허난(河南)성 신샹(新鄕)현에 거주하는 황모(30·여)씨가 산부인과 의사와 짜고 자신이 직접 나은 아들을 3만5000 위안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8월 황모 씨의 시어머니인 쉬(許)모씨가 신샹현 파출소에 접수한 신고내용에 따르면 당시 임신 중이었던 황모 씨는 남편과 말다툼 끝에 친정으로 가버렸고, 15일 후 황모 씨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출산을 한 상태였다. 이후 쉬모 씨가 며느리 황모 씨에게 아이에 대해 묻자 황모 씨는 출산 중 아이가 사망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안측이 산부인과 주변 CCTV와 주변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황모 씨는 병원에서 이미 아이를 낳았고, 산부인과 의사 양모 씨를 통해 아이를 입양할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청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부인과 의사 양모 씨는 이를 다른 부부에게 입양시키고 대가로 4만2000위안을 받았다. 양모씨는 황모 씨에게 3만5000위안을 주고 자신은 7000위안을 챙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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