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음: 파가이주호가 원자리 신축주택에 드는데 주택공적금대출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답: 파가이주 신축주택에 드는건 재산권치환(置换)구매에 속하는데 이런 경우 공적금대출을 신청하자면 파가이주호와 개발상간의 파가보상협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협의서는 체결후 1년내에만 유효합니다.
이런 경우 대출할수 있는 금액은 원 가옥가격외 초과부분의 지불금을 초과하지 못하며 본인 혹은 타인의 주택을 담보로 해야 합니다.
자문전화 12329를 리용할수 있습니다.
연변주주택공적금중심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연변정보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