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재정부, 공안부, 전국공상총국, 공업정보화부, 민정부, 인민은행, 국가체육총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 등 8개 부문은 일전 공동으로 발부한 공시에서 현행 인터넷복권판매 관리정책을 거듭 강조함과 동시에 인터넷을 리용해 복권을 무단 판매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제지하고 불법복권판매행위를 엄벌할것이라고 명확히 발표했다. 현재 시장에는 일부 인터넷회사 혹은 개인이 돈을 걸거나 대리구매하는 등 방식으로 인터넷을 리용해 복권을 무단 판매하는 현상이 있다.
이에 비추어 상술한 8개 부문은 인터넷을 리용해 복권을 무단 판매하는 행위를 단호하게 제지함과 동시에 법에 따라 엄벌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복권관리조례 실시세칙" 제7조항에 렬거된 복권불법 발행과 판매행위에 대해 각지 공안부문과 공상행정관리부문은 각자의 직책범위안에서 법에 따라 조사처벌해야 하고, 재정부문과 통신관리, 인민은행, 은행업감독관리, 민정, 스포츠 등 관련 부문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범죄혐의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편집:김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