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자원 사회보장부가 일전에 “국가 기본 의료보험, 산재보험, 출산보험 약품목록 중 부분적 약품을 조절하고 규범화할데 대한 통지”를 반포하였다.
업계 인사들은, 이는 의료보험 목록에 대한 대조절을 알리는 신호라고 인정하였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절에서 혁신 약물이 의료보험에 포괄될수 있을지를 크게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혁신약물이 의료보험에 들려면 구체적인 표준이 있어야 한다면서 의료보험 약품목록 선정을 위한 과학적인 평가기제를 다그쳐 완비화할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혁신약물은 의료보험 목록에 직접적으로 포괄되지 못해 약물판매가 많은 제약을 받고있고 관련 제약업체에서도 빠른시간내 연구개발 원가를 뽑을수 없어 혁신 열성이 크게 저애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특허 약품은 시장에 출시된후 담판기제 등 경로를 거쳐 국가 의료보험 목록에 자동적으로 포함된다. 이는 제약업체의 자주혁신을 고무하는 중요한 조치로서 제약업체는 판매확대로 효과성을 창출하고 혁신 연구개발에 재투입할수 있어 량성순환을 이룰수 있다.
편집:전금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