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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상소법원, 국가안전국 감청행위는 "위법"

[기타] | 발행시간: 2015.05.08일 10:38
미국 제2순회상소법원은 7일 미국국가안전국이 대량으로 민중들의 통화를 감청한 행위는 "위법"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미국연방상소법원이 처음으로 국가안전국에 대해 "위법"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뉴욕에 있는 제2순회상소법원은 7일 미국공민자유연맹이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을 기소한 안건을 판정했습니다. 3명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법정은 국가안전국의 감청행위는 "위법" 행위라고 일치하게 인정해습니다.

이번 안건 판정에 참가했던 한 법관은 비록 "애국자법안"이 국가안전국이 테러활동에 관련된 통화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허용했지만 그러나 이처럼 대규모로 미국공민의 정상적인 통화를 감청하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제2순회상소법원의 7일 판정에 대해 미국언론은 이는 미국공민의 권리수호를 위해 취득한 단계적 승리라고 분석했습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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