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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관료 절반이 '간통' '권력-성거래' 실태 재확인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07.29일 10:42
상반기에만 '비위당원' 1만9000명 처벌

  (흑룡강신문=하얼빈)부정부패혐의로 처벌받은 전국의 당정간부 2명 중 1명은 '간통'혐의도 적용받은것으로 드러나 공직사회에 만연한 '권력-성(性) 거래' 실태가 도마위에 오르고있다.

  인민일보는 23일 당의 중앙규률검사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해온 '(공직자 수사) 통지문'을 분석, 부패관료 2명 중 1명이 간통혐의도 적용받은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중앙규률위는 일반적으로 부정부패혐의가 있는 고위급 당정간부들에 대한 조사착수와 종료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오고있다.

  인민일보는 "중앙규률위가 당원의 '간통혐의'를 (본격적으로) 공개하기 시작한건 지난해 6월 5일부터"라며 "이후 조사사실이 공개된 (당정 관료) 45명 중 25명(55.6%)이 간통 혐의까지 적용받았다"고 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번 분석결과는 결국 '모든 부패관료가 정부를 두고있다'는 세간의 추측은 크게 잘못된것임을 보여준다고도 했다.

  한편,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이날 중앙규률검사위 공개자료를 인용, 올해 상반기에만 당원 1만 9000명이 청렴 규정인 '8항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았다고 전했다.

  1616명(11.6%)이 공금으로 밥을 먹었다가 징계를 받았고, 1599명(11.5%)이 선물을 받은 혐의로 처벌됐다.

  또 경조사를 호화롭게 치른 당원이 2075명(14.9%), 불법적으로 각종 수당,보너스를 지급했다가 적발된 당원이 2376명(17%), 관용차람용 혐의를 적용받은 당원이 4260명(30.6%) 등으로 분석됐다.

  172명(1.2%)은 호화나이트클럽에 출입했다가, 884명(6.4%)은 공금으로 국내,국외려행을 다녀왔다가 각종 징계를 받았다.

  중앙규률위는 "전체 1만 9000명 중 1만 7000명이 하위급공무원으로 파악됐다. 장관급 고위관료는 두명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차이나데일리는 2012년말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청렴규정위반으로 처벌된 당원은 12만명에 이른다"며 다만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비위당원은 지난해 7만 1000명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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