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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금 환전해 중국 송금한 조선족 '실형'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5.09.05일 09:07
【수원=뉴시스】김도란 기자 = 수원지법 형사5단독 류종명 판사는 4일 수수료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위안화로 환전해 중국에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신모(35·여)씨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신모(43·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환전을 의뢰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미필적으로 알고서도 수수료를 받고 중국에 송금했다"며 "범행 액수도 상당한데다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중국 조선족 출신인 신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대림동에서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195억여원의 외국환 업무를 보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한 1억2000만원을 수수료 받고 환전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씨 등이 송금한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중국 보이스피싱 일당이 몸캠피싱, 원조교제 사칭, 파밍 사이트 사기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444차례에 걸쳐 받은 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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