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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병만, ‘사행성게임’ 광고사진 무단사용 손배소 패소

[기타] | 발행시간: 2015.09.15일 12:41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개그맨 김병만씨가 사행성 게임에 광고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온라인 게임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와 동료 개그맨 노우진씨, 류담씨는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온라인 게임개발 및 PC방 가맹사업을 하는 I사를 상대로 “광고 계약에 없는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성명ㆍ초상을 이용했다”며 1억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김씨 등은 KBS 코미디프로그램 개그콘서트에서 ‘달인’이라는 코너로 큰 인기를 끈 2009년 6월 I사와 광고계약을 맺었다.

I사가 PC방 가맹사업을 위해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트의 메인 모델과 I사의 보드게임 라디오 광고 모델 등으로 활동하는 조건이었다.

이들은 2010년 6월부터 201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했다. 연장계약서에는 계약 범위를 I사의 온라인 사이트에 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씨 등은 I사가 온라인 사이트 외에도 PC방 가맹사업 홍보에 이용하기 위해 자신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무단 배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PC방 가맹 유치를 위해 I사가 개발한 ‘OO 로우바둑이’, ‘OO 텍사스홀덤’, ‘OO 그랜드포커’ 등의 온라인 게임 홍보에까지 기존 광고용 이미지를 활용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실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게임 광고글에는 이들의 사진이 삽입된 것을 볼 수 있다.

해당 게임물들은 게임머니 불법 적립ㆍ환전 등 사행적 행위에 이용됐다는 이유로 2013년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결정 취소 결정을 받고 검ㆍ경 수사까지 받은 바 있다.

때문에 이 같은 사행성 게임 홍보에까지 광고사진을 무단 사용해 이미지를 실추시킨 데 대한 책임이 I사에 있다는 게 김씨 등의 입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의 광고사진을 가맹점에 배포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김씨 등은 광고사진 무단사용 증거를 보충해 곧 항소할 계획이다.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진 조승오 변호사는 “I사는 계약이 만료된 2013년 이후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김씨 광고사진을 무단 사용해 PC방 가맹점과 일반 회원을 모집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도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김씨를 앞세워 작성한 홍보글들이 발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spa@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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