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이고 당조성원인 해효명의 규률위반문제에 립안심사를 가동했다.
당의 고급지도간부로서 해효명은 당의 로선방침정책을 참답게 관철할 대신 리상과 신념을 상실한채 특히 18차 당대표대회후 줄곧 사리를 도모했다.
“중국공산당 규률처분조례” 등 관련규정에 따라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 심의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해효명에게 당적취소처분을 내리고 최고인민법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공직해고처분을 내렸다. 한편 규률위반자금을 반환하고 범죄혐의문제는 사법기관에 넘겨 조사받게 된다.
다른 한 보도에 의하면 최고인민검찰원은 심사를 통해 전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해효명에게 뇌물수수죄 혐의로 강제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관련안건은 현재 조사중이다.
편집: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