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중국 싼이(三一)그룹이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년 만에 양측의 화해로 원만하게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소송이 싼이 그룹의 승리로 끝나면서 해외로 진출한 중국기업의 권리보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2012년 5월, 미국 해군서북함대가 중국의 싼이그룹이 미국 관련기업인 랄스사로부터 매입한 오리건주 풍력발전소가 항공 훈련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랄스사에 교섭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랄스사는 미국 해군에 풍력발전소를 남쪽으로 2.4km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해 7월, 재미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랄스사에 풍력발전소 내 모든 건설을 중단하라는 임시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28일,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관련 금지령은 정식으로 발효됐습니다.
이는 22년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금지령을 내린 외자기업 매입사건입니다.
그후 싼이그룹은 미국 정부에 배상을 요구했고 성과가 없자 재미 외국인투자위원회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샤팅캉(夏廷康) 싼이그룹 미국 변호사팀 수석 변호사는 "법안은 대통령이 국가의 안보에 따라 내린 결정이므로 사법심사를 받지 않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사법심사를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반드시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화해 협의서에 따라 싼이그룹은 4개 풍력발전소 프로젝트를 미국 관련회사인 랄스사에서 선정한 제3자에 팔 수 있습니다.
재미 외국인투자위원회는 랄스사의 미국 내 기타 풍력발전소 매입 거래가 국가 안보와 연관이 없다면서 향후 싼이그룹과 랄스사가 미국 내에서 더욱 활발한 투자를 위해 신청을 제기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마오춘(何茂春) 칭화대학 경제외교연구센터 주임은 "이번 화해는 향후 중미 관계 나아가 양국 투자 분야 협상에서 규칙을 제정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양자 투자협정 타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현재, 중국은 미국이 국가 안보심사에서 더욱 명확한 기준을 내올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기업의 미국 진출이 뚜렷하게 늘어나면서 재미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화해 사건이 미국 내 심사를 개선하는 것에 대해 요구를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는 제도적인 걸림돌이 단기 내에 해결될 수는 없지만 싼이 그룹이 승소하면서 해외로 진출한 중국기업의 합법적인 권익 보호에 적극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으로 미국의 투자심사 체계를 알 수 있게 됐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