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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멸종위기 조류 포획한 대학생에 10년 6개월 징역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5.12.07일 15:22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 허난(河南)성 20대 청년 2명이 새호리기를 잡아 팔았다가 10년 6개월 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중 한 명은 재학 중인 대학생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6마리의 새끼 새호리기를 판 죄로 10년 6개월 형을 선고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두고 네티즌들이 엇갈린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2014년 7월 중순, 허난성 후이센시 임업공안국은 한 네티즌이 국가 2급보호조류인 새호리기를 공개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범죄 용의자 옌샤오톈은 후이센시 가오좡 향 투러우촌에 거주하는 대학생이었습니다.

  2014년 7월28일, 현지 임업경찰이 옌샤오톈의 주택을 수색해 5마리 새를 발견했습니다.

  옌샤오톈과 왕야쥔 가족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 12마리의 새호리기를 가져왔으며 그중 한 마리를 놓치고 한 마리가 죽었으며 남은 10마리를 팔았습니다. 두 번째는 4마리를 잡아 왔다고 했지만 집에서 발견된 새는 5마리였으며 그중 한 마리는 참매였습니다. 참매는 옌샤오톈이 2014년 7월18일 허난성 핑딩산 시에서 매입한 것이라고 가족이 밝혔습니다.

  2015년 5월28일, 후이센시 법원은 멸종위기의 국가보호조류를 불법으로 매입 및 포획한 죄로 옌샤오톈과 왕야쥔에게 각각 10년 6개월과 10년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옌샤오텐과 왕야쥔에게 각각 벌금 1만 위안과 5천 위안을 선고했습니다.

  중국 '형법' 제341조는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10마리 이상 포획해 판매할 경우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검찰은 옌샤오톈과 왕야쥔이 모두 16마리의 새호리기를 포획했기 때문에 형량이 과중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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