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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민항국, 소형 무인기 "교통법칙" 내와

[CCTV 한국어방송] | 발행시간: 2016.01.19일 13:12
[CCTV.com 한국어방송]

앵커멘트

최근 국내 무인기 안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중국민항국은 "소형 무인기 운행 시험 규정"을 내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기사본문

이 규정에서 중국민항국은 처음으로 무인기를 중량에 따라 세분화해 0~1.5kg을 한 부류, 1.5kg~7kg을 또 한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자막)

중국 항공기 보유자 및 조종사 협회 집행비서장 커위바오

어떤 도시에서는 7kg 이하의 무인기의 비행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훤히 트인 곳이나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지역 같은 곳 말입니다

그러나 만약 도시나 인구가 비교적 밀집된 곳에서는

예를 들면 베이징, 상해 광저우, 선전 이런 큰 도시

대·중도시의 인구가 비교적 밀집된 곳에서는

무인기에 대해 개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무인기 조종사는 반드시 중국민항국이 발급한 시험비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국민항국의 "무인기 조종사 관리 잠정 규정"에 따라 면허증, 허가증을 발급받고 등급훈련 요구에 부합되어야만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민항국의 '통용항공 경영허가관리규정'의 해당 요구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커위바오 집행위원장은 "무인기 클라우드를 이용해 사용중인 모든 무인기를 전부 관리하고 통제하게 된다"며 "무인기에 블랙박스를 장착한 것과 같이 누가 비행을 하고 어디에서 비행을 하는지, 어떤 모델의 무인기인지, 비행 높이와 속도 그리고 비행 궤적까지 알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무인기의 시험비행 기준이 올 상반기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준이 나오기만 하면 무인기 조종사는 면허증과 통행증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편집: 이인선, 임영빈, 김성휘)

중문참고

http://news.cntv.cn/2016/01/18/VIDEPnoNqmEYE7OlzD2xtLH3160118.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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