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화(劉華) 중국 외교부 인권사무특별대표는 2일 유엔인권이사회 제31차 회의에서 발언하면서 국제인권교류 및 협력과 관련해 중국측의 4가지 원칙적 제의를 제출했습니다.
첫째, 각 국은 반드시 "유엔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잘 준수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는 국제사회의 평등한 성원으로서 인권 교류 및 협력은 반드시 각 국의 주권과 독립, 영토완정을 존중하고 국제법 기본준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둘째, 각 국 인민의 자주적 선택을 존중해야 합니다. 각 국 국정이 다르고 인권보호수단이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인권발전은 일관하게 실제로부터 출발하고 인민의 념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셋째, 건설적으로 의견상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넷째, 두가지 인권을 평등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민생과 민주는 인권의 두가지 측면입니다. 각 국은 반드시 자국 국정에 따라 인권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결부시켜 개인권리와 집단권리를 총괄하고 권리와 의무의 균형을 고루 돌봐야 합니다.
번역/편집:임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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