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0일 저녁, 북경에서 광주로 가는 남항 CZ323비행기에서 한 남성려객이 승무원의 봉사에 불만을 품고 승무원을 욕하고 승무원한테 물 뿌리고 해 3일동안의 구류처벌을 받았다.
4월 10일 저녁, 2명 승무원이 식사도구를 들고 주방에 갔다. 성이 심씨인 한 남자가 주방까지 찾아와 승무원이 자기 몸에 과일즙을 튕겨놨다며 사과를 하고 마음이 담긴 서면검토서를 쓸것을 요구했다.
두 승무원이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한후 서면검토서는 쓰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심모는 다짜고짜로 두컵의 물을 2명 승무원의 머리우에 뿌렸다. 두 승무원은 물벼락을 맞았다. 그러고나서 심모는 갖은 욕설을 퍼부으며 승무원을 마구 밀어놓았다.
광동성공안청은 조사를 거쳐 심모의 행위는 타인에 대한 공공연한 모욕죄가 구성된다며 공항공안국 규정에 의해 심모한테 3일간의 구류처벌을 주기로 했다.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신화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