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한국적의 갑(甲)모가 중국에 독자기업 A를 설립했다. 2010년 4월 A 기업은 중국 독자기업 B와 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내용은 A 기업이 한국 특산 500박스를 B공사에 판매하는것이다. 금융위기 영향을 받아 시장상황이 변화되여 B 회사는 드링크업에로 업무를 전환하면서 화물접수와 화물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철수를 요구했다.
갑모의 물음:
Q: 1. 이 계약을 철수할수 있는가? 2. A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가?
A: 1. 안된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제54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아래의 계약에 대해 당사자 일방은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에 향해 변경 혹은 철수를 청구할수 있다. (1) 중대한 오해로 설립한 것. (2) 계약 체결시 공평성이 상실된 것. 일방측이 사기, 협박 수단 혹은 타인의 위급상황 기회에 상대방으로 하여금 진실한 의도를 위반한 상황에서 설립한 계약에 대해 손해측이 인민법원 혹은 중재기구에 향해 변경 혹은 철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소개한 안건상황을 볼 때 쌍방이 체결한 계약중 상술한 조목이 규정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철수가 불가능하다.
2. A 기업은 계약 위반측 B 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할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계약법》 제112조는 이렇게 규정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 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리행한 계약의무가 약정과 부합되지 않거나 혹은 리행한 의무가 구제조치를 취한후 상대방이 여전히 기타 손실이 있을때 손해를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계약법》 제113조 제1관은 이렇게 규정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무를 리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리행한 계약의무가 약정과 부합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주었을 때 배상해야하는데 그 손해배상액이 계약 위반으로 인해 초래된 손실과 반드시 같아야 한다. 그 중에는 계약 리행후 취득할수 있는 리익을 포함한다. 그러나 계약 위반측이 계약 체결시 예견 혹은 반드시 예견할 수 있는 계약 위반에 따라 초래되는 손실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편집/기자: [ 전춘봉 ] 원고래원: [ 길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