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일, “부모가 세상 뜬후 부모가 살던 가옥이 긍정코 독신자녀한테 속하는가? 결론은 아니다.》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내고있다. 전문가는 유언중의 80%가 부동산과 관련있으니 가장 좋기는 하루빨리 유언을 남기라 건의했다.
광주에서 살고있는 송씨는 아버지의 년세가 많아지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된 가옥을 자기 이름으로 바꾸려 했다. 그런데 가옥을 살 때 송씨 어머니의 부모가 이미 세상을 떴다는 증명을 떼와야 한다며 외조부모도 계승권이 있다 했다.
송씨의 어머니는 지난 세기 80년대 말기 60세전에 돌아가셨고 당년 외조부모가 이미 돌아가셨다는 증명을 떼기란 쉽지 않았다. 그때는 자료 보관을 잘 하지 않을 때여서였다.
송씨는 “다행이 어머니께서 근무하던 단위가 도산되지 않았고 외할아버지내외가 이미 세상떴다는 자료를 발견했기때문이다.”고 했다.
광주공증처 하효운은 일찍 유언을 남기면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해결할수 있는 방법이라 했다.
그에 따르면 유언이 없는 상황에서는 법정계승에 따라 유산을 배치한다.
우에서 제기했던 “부모가 세상 뜬후 부모가 살던 가옥을 긍정코 독신자녀한테 속하는가? 결론은 아니다.》는 글을 례로 들면 법정 제1계승인 순서로는 부모, 배우자와 자녀이다. 때문에 독신자녀의 부친이 돌아간후 그의 이름으로 된 가옥은 독신자녀의 할머니, 독신자녀 어머니와 독신자녀 본인 셋이서 계승한다.
하효운은 “만일 부모들이 유언을 남기면서 독신자녀 혼자만이 가옥을 계승할수 있다고 지정하거나 또는 부모들이 기증공증수속으로 부동산을 딸에게 기증한다고 해도 독신자녀가 혼자 계승할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아래와 같은 4가지 부류 사람들은 유언을 남기는것이 좋다고 했다.
1.직업모험이 보다 높은 사람, 비행원 등
2.재산이 보다 많은 사람
3. 가정관계가 복잡한 사람. 재혼, 비혼인 관계에서의 자녀 등
4. 로인
편집/기자: [ 홍옥 ] 원고래원: [ 중국신문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