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향후 중국에서는 아이폰 상표를 독점하지 못하게 됐다.
중앙정법위원회 기관지인 법제일보(法制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베이징 고급인민법원은 최근 열린 애플의 신퉁톈디(新通天地) 테크놀로지를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iPhone) 상표권 항소심 최종 판결에서 애플의 패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신퉁톈디는 자사 핸드백, 지갑을 비롯한 자사 가죽제품들에 ‘아이폰(IPHONE)’이란 상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애플과 신퉁톈디간의 상표권 분쟁은 9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신퉁톈디는 지갑, 벨트 등 자사의 가죽제품에 사용하기 위해 중국상표국(이하 상표국)에 '아이폰' 상표를 등록했고 상표국은 이를 허가했다.
2002년 중국에서 전자제품 분야에 아이폰 상표를 등록한 애플은 상표국의 이같은 결정에 반발했다. 애플은 "아이폰은 이미 모바일 전자제품 분야에서 지명도가 매우 높고 브랜드 이미지도 뚜렷하다"며 "고의적으로 다른 분야의 같은 상표를 등록한다는 것은 중국의 상표법에도 위배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상표국은 심리 후에도 결정을 철회하지 않았다.
애플은 이에 불복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평가위원회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다. 위원회는 심리를 거쳐 2013년 12월 16일 발표한 판결문을 통해 "애플은 신퉁톈디가 상표권을 등록하기 전 이미 대중들에게 익숙한 저명한 상표가 됐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며 일반 대중들은 해당 브랜드를 애플 이익에 반하는 쪽으로 연결시키진 않을 것"이라며 역시 신퉁톈디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애플은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 위원회의 판결에 대한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마저도 "애플의 아이폰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신통톈디가 상표권을 등록한 후이며 증거도 불충분하다"며 위원회의 손을 들어줬고 고등법원 역시 항소심에서 "애플이 중국에서 아이폰을 정식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은 2009년 10월부터이기 때문에 신퉁톈디가 상표권을 등록하기에 앞서 저명한 상표로 자리잡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애플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애플이 중국 내 상표권 분쟁에서 패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에는 아이패드 상표권 때문에 선전(深圳)의 중국기업에게 6천만달러(684억원)를 지불하라는 판결을 받기도 했다. [온바오 박장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