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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학교폭력 특별단속, 위법범죄 관련되면 립안조사할수도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5.12일 09:03
북경 5월 9일발 인민넷소식(왕예정): 교육부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국무원 교육감독지도위원회판공실은 “학교폭력 특별단속을 전개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칭)를 인쇄발부하여 각 지역 각 중소학교들에서 학생지간에 발생한 고의적 혹은 악의적으로 신체적, 언어적 및 인터넷 등 수단을 리용하여 릉욕, 모욕하여 상해를 조성한 학교폭력에 대해 특별단속을 할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에서는 이번 특별단속을 고도로 중시하고 알심들여 조직포치하며 특별단속에 대한 감독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책임독학은 책임구역내 학교의 특별단속 전 과정을 감독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제때에 학교측과 교류하여 기록을 잘하고 동시에 당지 교육감독지도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여러 학교들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폭력단속을 주제로 한 전문교육을 전개하고 품덕, 심리건강과 안전교육을 전개하며 공안, 사법 등 관련부문을 요청하여 학교에 와서 법제교육을 전개하게 하고 교직원들을 조직하여 집중적으로 학교폭력사건의 예방과 단속에 관한 관련정책, 조치와 방법을 학습하게 해야 한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처리 제도, 조치를 제정보완하고 학교폭력사건응급처리대비책을 건립하며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에 대한 관련일터 교직원의 직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학교폭력단속 인적, 물적, 기술적 방비의 건설을 강화하고 심리자문실을 충분하게 리용하여 학생심리건강자문과 소통을 전개하고 학생구조 혹은 학교폭력단속 전화번호와 명확한 책임자를 공포해야 한다. 학교폭력사건을 제때에 발견하고 조사처리해야 하며 위법범죄와 관련되면 제때에 공안부문에 사건보고를 하고 립안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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