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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들 한국 가면 고용주와 《근로계약》 맺어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08.01.19일 10:40
문: 이번에 방문취업제에 추첨되여 한국에 나가 일하게 되는데 한국에 가서 어떤 법률을 알아야 하는가?


윤수범 변호사: 중국에는 《로동법》과 《로동계약법》이 있다. 한국에도 이와 맞물리는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법》이 있다.

조선족들은 한국의 이 두가지 법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며 한국에 가서 일하게 되면 반드시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래야만 일단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보호를 받을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보험법》에 관한 상식도 알아야 한다.


해외취업 중개기구나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법, 보험법 등 해당 법을 알아야 자기 기구나 회사에서 파견한 해외취업일군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할수 있다.


그리고 조선족들은 한국에 가서 취업만 할 생각을 말고 불의의 일이 생겼을 때는 중국공민을 보호해주는 주한 중국 대사관이나 총령사관을 찾아 보호를 받을줄 알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주한 중국 대사관과 총령사관의 련락 부문, 전화 같은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국외에서 중국공민에게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중국 재외공관은 중국공민이 외국에서 합법체류하든 불법체류하든 모두 보호해준다. 그러므로 일시 긴급한 상황에 부딪쳤을 때는 재외공관을 찾아가야 한다.


또 한국에는 중국조선족을 위한 여러 사회단체와 법률구조기구가 있다. 그런 단체나 법률기구의 도움을 충분히 받을수 있다.

조선족들 한국 가면 고용주와 《근로계약》 맺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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