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달 29일 '금릉일보'는 남경시 모 오성급 텔에서 4년간 일하던 복무원 리홍씨가 손님이 식사하고 남긴 음식들을 집에 가지고 가 대학에 다니는 아들애에게 영양보충을 시키려다 해당 관리일군에게 발각되여 호텔 재물을 절도했다는 리유로 해고당했다는 보도를 냈다.
그럼 복무원이 손님이 식사하고 남긴 음식물을 가져가면 절도로 되나?
변호사는 호텔에서 복무원이 절도행위를 했다고 인정되면 응당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에서 그것이 절도행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호텔에서 손님이 식사하고 남긴 음식물은 그 소유권이 손님에게 있지 호텔측에 있는것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그외 리홍씨는 이 호텔에서 이미 4년간이나 일했는데 호텔측에서 일방적으로 직원을 해고하고도 경제적보상을 주지 않는다면 '로동계약법'을 위반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동계약법'에 따르면 경제적보상은 로동자가 그 직장에서 근무한 년한에 따라, 매 1년에 한달 월급씩 계산하여 지불해야 한다. 만약 직장에서 규정을 위반하고 로동계약을 해제했다면 경제보상 기준의 2배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