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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남시 변호사 '반가정폭력법' 건의고 초안 작성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05일 16:53
(흑룡강신문=하얼빈) 3.8부녀절을 눈앞에 둔 최근, 배우 백정이 남편의 칼에 찔려 사망되였다. 이로부터 가정폭력문제가 또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전국인대 내무사법 위원에게서 료해한 소식에 따르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무위원회는 반가정폭력에 관한 립법을 론증하고있는중이다.

  2010년, 결혼한지 1년밖에 되지 않는 동모씨는 남편의 학대로 사망되였다. 그런데 그의 남편은 학대죄로 6년 6개월 유기징역밖에 받지 않았다. 동모씨의 어머니에 따르면 그의 딸은 가정폭력을 받는 과정에 선후로 여덟차례나 경찰에 신고하였었다고 한다.

  산동 대정태변호사사무소의 왕신량변호사는 그가 알고있는 리혼사건중 가정폭력이 리혼원인의 30~40%나 차지한다고 말했다.

  왕변호사는 전국인대 법제사업위원회에서 올해 반가정폭력법을 립안하련다는 소식을 듣고 과거의 사건처리 기초상 '반가정폭력법' 건의고 초안을 작성하였다.

  왕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가정폭력사건중 따를수 있는 법률적 의거가 매우 적어 량형이 어렵다. 그러므로 '제지와 처벌'이 그가 기초하고있는 '반가정폭력법' 건의고의 중점내용이라고 말했다.

  왕변호사의 건의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있다.

  '가정폭력을 받은 상황에서 상처가 없을 때, 경찰에 신고하면 폭력을 휘두른 자에게 비평교육을 하며 부련회와 사법부문에 문서를 만들어 비치해둔다.'

  '상처가 없는 상황에서 가정폭력으로 세번 경찰에 신고하였을 경우, 조사하여 그 경위가 확실하다면 폭력을 휘두른자에게 5일이하의 행정구류 처벌을 하며 사법부문에서 중점적으로 감독 관리하게 한다.'

  '가정폭력으로 하여 경찰에 처음으로 신고했을 경우, 상처가 있다면 상처 감정에 따라 처벌한다.'

  '가정폭력으로 하여 피해자가 사망되였을 경우 고의살인죄로 중처벌한다. 경위가 특별히 악렬하고 잔인한 경우, 사형 즉시 집행으로 판결한다.'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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