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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성 전국인대 뉴스공개회서 '인권보장' 형사소송법 초안에 넣는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2.03.05일 16:55

(흑룡강신문=하얼빈) 제11기 전국인대 제5차회의가 4일 오전 인민대회당에서 뉴스공개회를 열었다. 뉴스공개회에서 리조성대변인이 회의일정과 인대사업 등 문제에 대하여 중외 기자들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은 이번 전국인대회의에서 심의하게 된다. 리조성대변인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것은 중국 헌법이 확립한 중요한 원칙이라며 이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 요구를 체현하였다고 말하였다. 또한 형사소송제도는 공민의 인신자유 등 기본권리와 관계되는만큼 수정안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를 총칙에 넣을것이라고 했다. 그래야 중국 사법제도의 사회주의 성질을 충분히 체현하며 사법기관의 형사소송 절차중 이 원칙을 더욱 잘 준수하고 관철할수 있을것이라고 했다.

  리조성대변인은 이번의 형사소송법 수정안 초안은 범죄자를 징벌하는것과 인권을 보장하는것과의 관계를 전면적으로 잘 처리하여 준확하고도 제때에 범죄사실을 해명하도록 하는 외에 법률을 정확히 응용하여 범죄자를 징벌하는 동시에 무죄한 사람이 형사추궁을 받지 않도록 담보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담보해야 하며 공민의 소송권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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