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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유천 군복무 1/4은 연가나 병가

[기타] | 발행시간: 2016.06.14일 14:55

강남구청의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2015년 10월1일~2016년 3월31일) 자료. 7번 항목이 박유천 씨의 근무 현황이다. 박씨는 연가나 병가로 30일을 사용했으며, 이는 전체 복무기간 중 25%에 해당한다. 이는 같은 기간 강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6명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유흥업소 여종업원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인기그룹 JYJ 소속 가수 박유천씨가 군 복무 기간의 4분의 1 가량을 연가나 병가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하고 있다.

14일 본지가 강남구청에서 입수한 ‘사회복무요원 근태현황 최근 6개월(2015년 10월1일~2016년 3월31일)’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 복무를 시작한 이후 연가 14.5일·병가 13.5일·조퇴 2일을 각각 사용했다.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군 복무기간 124일 중 30일을 연가나 병가 등으로 보낸 것이다. 이는 전체 복무기간의 1/4이며 출퇴근일(94일)의 3분의1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사흘을 복무하고 하루는 쉰 셈이다. 강남구청 소속 공익근무요원 66명 가운데 박씨는 복무기간 대비 연가 및 병가의 사용률이 가장 높았다.

박씨의 연가 및 병가 사용이 규정 위반은 아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을 비롯한 사회근무요원은 1년에 연가 15일을 쓸 수 있다. 병가는 2년간 30일을 쓸 수 있다.



14일 강남구청에 출근했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병가를 받고 돌아가는 박유천 씨. 김준영 기자

박씨는 입대 6개월 만에 이를 대부분 소진했기 때문에 4월부터 6개월간 쓸 수 있는 남은 연가는 0.5일이다. 만약 박씨가 4~5월 중 하루라도 연가를 사용했으면 이는 규정 위반이 된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확인해본 결과 박씨는 아직 연가 일수(15일)를 초과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연가를 0.5일 넘게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박씨는 2012년 병무청 신체 검사에서 천식으로 4급 판정을 받고 보충역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8월 군 입대해 다음달인 9월 25일부터 강남구청 관광진흥과에서 사회복무를 시작했다.

▶ 관련기사

① "박유천이 화장실서 성폭행"···"돈 목적 일방적 주장"

② '성폭행 혐의' 박유천 강남구청 출근 후 병가

지난 4일 서울의 한 유흥업소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씨는 14일 강남구청에 출근했다가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돌아갔다. 박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매니저 2명에 둘러싸인 채 계단을 통해 2층까지 뛰어내려갔다.

강남구청 관광진흥과 직원은 “박씨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보여 되려 병가를 내라고 권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형·김준영 기자 enish@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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