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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해임된 中 대학 여강사, 승소에도 늑장처리에 홧병 사망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6.08.22일 11:30
(흑룡강신문=하얼빈) 암으로 대학에서 해임된 여강사가 승소해 복직 판결이 났으나 대학 당국의 늑장 처리 탓에 홧병으로 결국 숨져 중국 사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연합뉴스는 중국청년보(靑年報), 신경보(新京報) 등 중국 신문들을 인용해 간쑤(甘肅)성 성도 란저우(蘭州)에 있는 란저우자퉁(校通)대학 보원(博文)대 영문과 여강사 류링리(劉伶利)가 지난 14일 난소암에 심장병이 겹쳐 사망했다고 21일 보도했다.



암으로 대학에서 해임되자 소송에서 복직 판결이 났으나 대학 측의 늑장 처리로 결국 숨진 여강사 류링리의 생전의 모습(RFA 사진 캡처)

  류 강사는 작년 1월 암에 걸린 사실이 확인되자 학교 당국으로부터 해임당한 후 학교 측의 부당 조처를 법원에 고소해 승소했으나 수개월째 학교 측의 늑장 처리로 복직이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그는 당초 2014년 7월 란저우병원에서 난소암 진단이 나오자 베이징(北京)으로 가 치료받기 위해 이해 9월 대학 측에 한 병가를 냈다.

  그는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다음 해 1월 다시 병가를 냈으나 대학측은 이를 거부하고 그를 해임했다. 결근이 너무 잦다는 이유였다.

  류 교수는 위중(楡中)현 법원에 학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 해 10월 승소 판결을 받았고, 학교 측이 이에 반발해 상고한 2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학교 측이 류 교수를 복직하고 해임 기간의 해당 임금과 의료 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액을 보상하라는 취지의 판결이었다.

  하지만 대학 측은 이 판결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뤄왔고 류 교수는 복직을 기다리다 심장병까지 겹쳐 지난 14일 숨졌다.

  이에 대해 중국 선전에 거주하는 장진쥔(張津郡)씨는 "중국에 진정한 결사의 자유가 있다면 교수들도 교수협회 등 권익보호단체를 결성해 권익을 보장받을 수있었을 텐데..."라며 애석해 했다.

  대학 측의 처사에 대해 인터넷에는 찬반이 엇갈렸다고 매체들은 전했다.

  한 누리꾼은 "대학은 자선기관이 아니다."며 학교 측의 해임 결정을 옹호했다.

  반면 "소위 고등교육이 피도 눈물도 없다"며 "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느냐"고 질책하는 네티즌들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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