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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어선 '불법조업' 혐의 첫 몰수...단속 힘 실릴듯

[온바오] | 발행시간: 2016.06.16일 20:53
[앵커]

우리 영해를 침범해 조업한 중국 어선을 몰수하라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단속에 항의하다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몰수 조치가 내려진 적은 있지만, 단순히 불법조업 사실만으로 배를 몰수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국 어선 단속에 큰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해경이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을 쫓습니다.

멈추라는 지시에도 계속 달아납니다.

끈질긴 추격 끝에 해경 단속요원들이 중국 어선에 올라타는 데 성공합니다.

법원이 이 어선을 몰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해경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한 중국 어선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몰수한 사례는 있었지만,

불법조업 혐의로만 몰수 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 26km까지 들어와 물고기를 잡고 쇠창살 등을 설치해 불법 조업을 준비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박 몰수가 과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어족자원 보호와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위해 선박을 몰수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동안은 선장이나 선주를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지만, 선박을 되돌려줬습니다.

벌금보다 조업 수익이 많다 보니 단속됐던 배가 다시 우리나라 어장에 들어와 어류를 쓸어가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단속이 소용없었던 셈입니다.

이번 판결로 중국 불법조업 어선을 물리치는 데 큰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김기석 / 군산해양경비안전서 정보외사계 경위 :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불법조업만으로도 선박을 몰수할 수 있어 담보금 징수가 빨라지고 재범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해경은 사법부와 협력해서 계속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이례적이되 이유가 충분한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비슷한 판례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몰수된 이 불법 중국 어선은 일주일 내에 항소 없이 법원의 선고가 확정되면 검찰 지휘를 받아 공매 또는 폐기처분 할 예정입니다.

YTN 백종규[jongkyu8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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