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등가재 부국장이 일전에 “인터넷상 식품안전 위법행위 사출방법”이 곧 출범된다고 밝혔다.
관련“방법”에 따르면 상가에서 식자재를 공시해야 하고 인터넷상 상가주문기록을 6개월 보존해야 한다.
등가재 부국장은, 식품판매를 비롯해 식품봉사 참여측에 대해 자질심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련정보의 정확성을 심사할것이며 감독관리부문의 사출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소비자들의 합법적권익을 확보할것이라고 표했다.
관련“방법”에 따르면 인터넷상 음식판매 플랫폼은 반드시 상가 명칭과 식자재를 공시해야 하고 인터넷상 상가명칭과 합법부문의 등록이 일치해야 하며 상가의 허가증과 관련자질을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한편 배달고리에서 배달인원의 건강상항을 확보하고 주문기록은 반드시 6개월 보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