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강희주 기자] 중국 법원이 마약을 밀수하려 한 외국인 미녀 모델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중국 남방일보(南方日报)의 보도에 따르면 광저우(广州) 중급인민법원은 지난 25일 열린 콜롬비아 여성 모델 훌리아나 로페스 사라졸라(23, 사진)에게 마약밀수 협의를 적용해 징역 15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사라졸라는 지난해 7월 18일 광저우 공항에서 노트북 안에 코카인 610.1g을 숨겨 들여오려다 체포됐다. 당시 사라졸라는 콜롬비아 미인대회에서 우승한 후 미스 월드 예선에 참가하기 위해 광저우 공항에 왔다가 마약 밀수 사실이 적발돼 해외 언론으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사라졸라는 지난 3월 열린 심리에서 "미스 월드 예선에 참가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며 "세르지오라 불리는 콜롬비아 남성으로부터 마약 밀수를 도와주면 2천5백달러(284만원0를 받기로 했다"며 자신의 마약 밀수 혐의를 시인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중국 법규를 무시하고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려 한 것은 마약밀수죄에 해당된다"며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사라졸라는 중국에서 형기를 마치면 곧바로 추방된다.
법원 선고 후, 사라졸라는 항소의 뜻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