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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3년6개월이 가혹하다고?' 노인 등친 보이스피싱범 항소기각

[조글로미디어] | 발행시간: 2016.08.10일 10:38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당신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니 빨리 돈을 뽑아 안방 서랍에 넣어두세요."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사는 A(70)씨는 지난 4월 5일 오전 자신을 우체국 직원이라고 소개한 남자로부터 이런 내용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보이스피싱 CG [연합뉴스 TV]



이 남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누군가가 현금을 찾아갔으니 예금을 모두 찾아 자택에 보관하라. 수사차 경찰이 집에 방문할 것"이라고 알렸다.

덜컥 겁이 난 A씨는 남자의 말대로 평생 모은 2천700여만원을 안방 서랍에 넣어뒀고 집 열쇠를 우편함에 넣어둔 뒤 전북경찰청으로 향했다.

그 사이 '수상한 목소리'의 주인공인 지모(22·조선족)씨는 A씨의 집에 들어가 돈을 훔쳐 달아났다.

지씨는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이 집 안에 보관한 현금을 훔쳐 나오는 절도책이었다.

그는 지난 3월말부터 일주일 간 이런 수법으로 전주와 대전에서 5차례에 걸쳐 7천200여만원을 훔쳐 중국 조직책에게 송금했다.

지씨는 이튿날인 지난 4월 6일 할머니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하다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보이는 할머니가 거액을 인출하려 한다"는 농협 직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그는 우체국, 경찰청, 카드회사 직원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노인들을 속여 집안에 현금을 보관하도록 유도한 뒤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항소심에서 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9일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피고인이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훔쳐 그 죄질이 중하다"며 "피해액이 7천200여만원에 이르는데도 피해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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