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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주민호 단계식전기료금 실시방안 출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5.21일 11:06

5월 18일, 길림성물가국에서는 우리 성 주민생활용전기와 관련한 단계식수금방안을 정식으로 출범했다.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용전기료금을 수금함에 있어서 주민호들의 전기사용량에 따라 세단계로 구분해 부동한 가격대로 수금하게 되는바 두가지 방안을 제정했다. 첫번째 방안의 내용은 제1단계의 전기사용량을 130킬로와트시로 규정하고 이 범위내의 전기료금에 한해서는 원래의 0.525원으로 유지하며 2번째 단계 131ㅡ220킬로와트시 범위내에 대해서는 매킬로와트시의 전기료금을 0.05원 올려 0.575원으로 수금하도록 하며 3번째 단계 221킬로와트시 이상에 대해서는 료금을 0.3원 인상해 0.825원으로 수금하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두번째 방안의 내용은 150킬로와트시 이내의 전기사용량을 1단계로 정하고 역시 원래의 기준대로 0.525원/킬로와트시로 수금하며 2단계는 151-240킬로와트시 이내에서 0.05원 인상한 0.575원/킬로와트시로 수금하며 3단계 241킬로와트시 이상에 대해서는 0.3원 올려 0.825원/킬로와트시로 수금한다.

방안에 따르면 카드를 리용하여 전기를 구입해 사용하는 주민호에 대해서는 일년을 한개 주기로 단계식 수금방법을 도입하게 되며 관리일군이 내려가 주민호의 전기사용량을 체크하는 경우에는 한개 주기를 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성물가국은 방안에서 도시와 농촌 저수입가정과 《5보장》대상에 대해 매호에 한달에 10킬로와트시의 전기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방안은 또 주민호들이 전기를 리용하여 주택의 난방을 해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즉, 집중열공급조건이 구비되지 않아 전기보일러 혹은 기타형식의 전기온돌로 난방을 해결할 경우 난방계절의 전기사용량 표준을 적당히 증가하는것이다. 구체 실시방법은 올해 난방기가 돌아오기 전에 따로 규정한다.

방안은 단계식전기료금방안을 실시하는 기초상에서 동시에 고봉기와 저조기로 나누어 전기료금을 수금하는 방법을 제정할수 있는데 8:01ㅡ21시까지가 고봉기, 21:01시에서 이튿날 아침 8시가 저조기로 용호에서 선택이 가능하며 수금방법은 실제로 실행하는 전기료금을 기준으로 50% 인상 혹은 인하해 수금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우리 성에서는 돌아오는 6월 1일부터 주민용 단계식전기료금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편집/기자: [ 리철수 ] 원고래원: [ 길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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