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성 90.15%의 주민용호에 해당
4일 장춘전기공급회사에 따르면 길림성에서는 7월 1일부터 주민 생활용전기 계단식 전기료금 정책을 시행하고있다. 시행하는 계단식 전기료금은 년도에 따른 용량을 료금계산 주기로 삼고 계단을 획분하는바 첫 계단 년도 용전량은 2040도 이내로, 전 성 90.15%의 주민용호에 해당되고 그 전기료금은 매 1도에 0.525원이며 두번째 계단 년도 용전량은 2041도-3120도로 첫 계단과 두번째 계단을 합쳐 전 성 97.31% 주민용호에 해당되며 두번째 계단의 전기료금은 매 1도에 0.575원이다. 세번째 계단 년도 용전량은 3121도 이상으로 매 1도의 전기료금은 0.825원이다.
소개에 따르면 우리 성에서 규정, 시행하는 계단식 전기료금 범위는 전 성 경내의 《한호에 한대의 계량기》 주민용호들이다. 《한호》내에 고정거주 인구가 5명 및 그 이상이고 년도 월 평균 용전량이 261도 이상인 용호는 전기계량기를 갈라 설치하는 업무를 신청할수 있다. 《한호에 한대의 계량기》를 실시하지 않고 계량기를 함께 쓰는 주민용호의 전기사용료와 주민 복도등불, 주민엘리베이터 등 전기사용료는 주민 전기료금의 매 1도에 1.74전(1전 74리)을 인상해 합쳐 계산하는바 주민호의 전기료금은 매 1도에 0.542원이 되는셈이다.
한편 료해에 따르면 우리 성 겨울철 전기료금에 대해 성물가국에서 10월 이전에 난방기(采暖期) 전기료금 정책을 규정할것이며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의 비난방기간의 전기료금은 상술한 주민 계단식 전기료금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편집/기자: [ 김정애 ] 원고래원: [ 중국길림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