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바오닷컴 ㅣ 한태민 기자]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그간 자유무역구에서만 적용해왔던 외국기업 심사관리 가이드라인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국뉴스넷(中国新闻网) 등 중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알 리커창(李克强)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외자기업의 심사비준 관리 간소화, 투자환경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외상투자기업 설립 및 비안변경 관리 잠정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 외자기업 및 외자투자기업 등에 적용된다.
방안에 따르면 향후 중국 투자를 희망하는 외자기업은 '네거티브 리스트'에 들어있는 투자제한 분야가 아닐 경우 더이상 중국 정부의 승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을 통해 관련 양식을 기입하고 등록정보를 심사받은 후 관련 서류를 직접 찾아갈지 배송받을지만 결정하면 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20일 이상 걸렸던 행정절차가 3일로 대폭 단축됐다.
현지 언론은 "이 가이드라인이 실행에 들어가면 현재 외국인투자 등록에 필요한 절차의 95% 이상이 생략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다만 외자기업 또는 투자자가 기업 설립 신청시 사실과 다른 정보나 허위정보를 기입하면 3만위안(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상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중국 내 외자기업 투자관리 시스템의 중대한 개혁"이라며 "한단계 더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법치화, 국제화, 편리화된 상업투자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