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지난 국경절 연휴 기간 100명 이상의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서 서면 호텔 예약서를 제출하지 못해 입국을 거부 당했다는 보도가 전해져 화제입니다.
제주도 주재 중국영사관은 지난 8일 서면 성명을 통해 현재 현지의 출입국 관리 당국과 적극적인 조율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제 관례에 따라 한국 집법당국은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거부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총영사관은 확실히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관련 증거를 모아 향후 신고나 사법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도 무비자 입국 거부 관광객수가 7664명에 달했는데 올해는 연초부터 지난 8월 말까지 그 수치가 858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매달 평균 1000명 이상이 입국을 거부 당한 것입니다.
2014년부터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거부 관광객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체류 기한을 넘기는 관광객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입국 거부 사례가 늘어나는 주요한 이유입니다.
한국 법무부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숫자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까지 한국내 불법 체류자가 총 21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무비자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국은 제주도의 최대 관광객 원천국입니다.
따라서 일부 가이드들은 순조롭게 통관하기 위해 왕복 항공권과 여권 외에도 관광객이 서면 호텔 예약서를 미리 준비할 것을 건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