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회치안 종합정돈 혁신사업회의에 따르면 전자통신사기범죄를 단속하기 위해 중앙정법위원회는 근원으로부터 착수해 정보에 대한 보호강도를 높이고 내부자료를 훔치는 내부인원을 엄벌할것을 각지 관련부문에 요구했다.
근년래 전자통신 사기범죄가 사회공해로 대두되면서 인민군중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다주고 사회안정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에 대해 중앙정법위원회는 전자통신과 은행 등 단위로부터 착수하고 책임을 통해 근원적으로 사기범죄를 단속하고 전화사용호의 신분등록제도를 관철하고 번호개칭 소프트웨어 개발과 통신선로 불법임대 등 불법현상을 엄하게 단속할것을 요구했다.
개인정보에 대한 절취와 루설, 매매현상에 대해 중앙정법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조례” 제정을 통해 정보근원에 대한 보호강도를 높이고 공안과 교육, 의료보건, 금융 등 중점업종 정보안전보호체계를 완비화할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