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가 17일 전국공안기관 통신사기범죄단속 텔레비죤 전화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각 성급 공안기관은 성과 시 2급 반(反)사기센터 건설시간표를 제정하고 건설표준을 엄격히 하며 직능정의를 명확히 하고 예정시간표에 따라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회의는, 무릇 통신사기사건이 발생할 경우 통신기업, 은행. 지불기구 등 기업단위 책임관철상황을 역조사하고 업종 감독관리가 실속있게 관철되지 않을 경우 업종 주관부문에 문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 1월부터 9월까지 전국적으로 통신사기 사건 7만 7천여건을 해명하고 위법자 4만3천명을 사출하였다. 이는 지난해 동기대비 2.3배 늘어난 셈이다. 이밖에 각종 사기범죄집단 6200여개를 취체하고 사기거점 6900여개를 단속하였으며 가치가 23억4천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로획하여 인민군중들을 위해 47억5천만원의 손실을 만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