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부가 일전에 감숙 롱성제업유한회사 “11.23” 광물루출 파생중대돌발환경사건 조사결과를 공포했다. 조사결과는 총 6120만원의 직접적 경제손실을 조성하고 10만8천여명의 물공급이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롱남시 부시장을 망라한 11명의 간부가 당규률, 행정규률 처벌을 받은 가운데 위법 용의가 있는 관련 책임자들이 사법기관에 이송되여 립건조사를 받게 된다.
2015년 11월23일, 롱남시 서화현에 위치한 감숙롱성제업유한책임회사에서 광물루출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발생후 환경보호부는 즉각 중대돌발환경사건 조사절차를 가동했다. 조사결과 이는 한차례 광물루출 책임사고에서 파생된 중대돌발환경사건이였다.
사법기관은 범죄용의가 있는 룡성제업 마건강 총경리 등 9명에 대해 법에 따라 립건조사하고 형사강제조치를 취했다. 서화현 안전감독관리국 부국장이며 환경보호부 감찰대대 대대장도 위법용의로 하여 사법기관의 립건조사를 받았다.
이밖에 환경보호공익기구는 이번 사건이 초래한 환경손해와 관련해 롱성제업에 대해 환경공익소송을 제출했다. 감숙 롱남시 중급인민법원은 이미 해당 소송을 공식 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