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일전에 “농촌 토지소유권과 도급권, 경영권을 분리방법에 관한 의견”으 발부하고 농촌토지의 소유권과 도급권, 경영권을 분리해 병행실행한다고 밝혔다.
11월 3일 농업부 한장부 부장은, 농촌토지의 집체소유를 확고히 견지하고 토지류전을 통해 토지경영권의 활용을 다그칠것이라고 밝혔다.
개혁개방초기 농촌에서 가정 토지도급책임제를 실행하면서 토지소유권을 집체에 귀속시키고 도급경영권을 농호에 돌렸다.
“의견”은, 현단계 농촌토지제독혁을 심화하고 토지도급권과 토지경영권의 류전을 보류하는 전제하에서 토지도급경영권을 도급권과 경영권으로 분리하고 소유권과 도급권, 경영권을 분리해 병행한다고 밝혔다.
농업부 한장부 부장은, 당면 국내 농촌 집체경제가 대량의 자산을 확보하고 있고 경영성 자산이 2조8천억원을 웃돈다고 지적하고 “3권분리”과정에서 집체소유권은 반드시 충분히 체현되고 보장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권법”의 도급경영권 해석과 관련해 한장부 부장은, 농호의 도급권은 용익물권에 소속되며 류전토지를 기타 경영주체에 넘기는것을 채권으로 간주할수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 경영권을 이양해 합동관리를 실행하는것이라고 밝혔다.
“의견”은, 토지경영권을 활용하고 토지주식합작과 토지위탁관리 등 여러가지 경영방식을 통해 토지 경영권의 효과적인 활용경로를 탐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장부 부장은, 농업은 기초산업이고 “3권분리”로 하여 농업보조가 줄어들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