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안전생산령역의 개혁발전에 관한 의견”이 최근 반포, 실시되였다. 이는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이름으로 인쇄 발부하는 사상 첫 안전생산면의 문서이다.
의견은 2020년에 가서 안전생산의 총체적인 수준을 초요사회 전면 건설에 적응시키고 2030년에 가서 안전생산 퇴치능력과 퇴치체계의 현대화라는 목표과업을 실현한다고 제기했다.
국무원 참사실 초빙 연구원인 황의는, 당면 우리나라는 의연히 공업화,도시화의 지속적인 추진과정에 있기 때문에 각 부류의 위험과 안전우려가 교차되고 겹쳐져있으며 안전기반이 박약하고 안전 감독관리체제, 기제, 법제가 완비화되지 못했을뿐만 아니라 기업의 주체적 책임도 잘 시달되지 못한 문제들이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공중앙과 국무원의 “의견”은 당면과 금후 안전생산을 지도하는 강령성 문서라고 강조했다.
“의견”은 안전생산의 총체적 요구를 더 명확히하고 안전생산 책임제를 건전히하고 잘 시달하며 안전 감독관리와 점검체제를 개혁하고 법에 따른 관리를 힘있게 추진하며 안전기반 보장능력건설을 강화하는 등면에서 일련의 개혁조치와 과업 요구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안전생산 감독관리부문을 정부사업부문과 행정집법기구로 확정하였다.
“의견”은 형법 관련 조목을 수정하여 생산경영에서 중대 안전생산 사고를 쉽게 유발할수있는 불법 행위를 형법조정범위에 포함시킬것을 명확히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해 청화대학 공공관리학원 정부연구소 우안 소장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과거 우리는 실제적인 위해를 조성한 후과에 비교적 큰 중시를 돌려왔다. 위해 행위가 있었지만 후과가 없다면 우리는 형사추궁의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지금은 이런 행위가 사회 위험성이 극히 크기 때문에 위험행위 자체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 필요가 있다. 이를테면 중대한 우환거리를 정돈, 개조하지 않은 경우, 위험을 무릅쓰고 억찌로 작업하는 경우, 안전점검 집법령을 집행하지 않는 경우 과거에는 이런 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추궁문제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행위들을 잘 단속하고 응징하며 제지하지 못했다.”
안전예방과 통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의견”은 완벽한 안전위험 평가 및 론증기제를 건립할것을 각급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중대한 안전위험행위에 대해서는 “한표 부결”제를 도입할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또, 안전생산책임 체계에서의 지방 당위원회와 정부의 지위를 명확히하고 당정 주요 책임자는 현지 안전생산의 제1책임자라고 규명했다. 한편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함께 관리하며 실직행위는 책임추궁을 받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