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심계서가 28일 2016년 제31호 공고를 발표해 심계서가 기타 관련부문에 이송해 처리한 규률, 법률 위반사건 단서를 공개했다.
2016년11월까지 이미 54건의 규률, 법률 위반 문제에 대해 처리결과를 내왔다. 그중 부분적인 중점안건들은 처음으로 피로되여 광범위한 주목을 받았다.
심계서는 국가개발은행 감독리사회 원 리사장인 요중민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개발은행 대출업무에서 친척에게 부당한 리익을 챙겨주는 등 규률위반행위가 있었음을 발견했다.
2014년 8월부터 심계서는 이 사건단서를 중앙규률위원회에 이송해 조사처리하게 했다.
2016년 9월, 중앙규률위원회는 요중민의 당적 취소, 직무 해임 처벌을 내리고 그가 범한 범죄문제, 단서와 금품들을 사법기관에 이송했다.
심계서는 녕하회족자치구 원 부주석인 백설산이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규률을 어기고 토지분양 등 문제에 개입해 국유권익의 손실을 조성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1월, 심계서는 관련 단서를 중앙규률위원회에 이송해 조사처리했다.
2015년 12월, 중앙규률위원회는 백설산의 당적을 취소하고 그의 직무를 해임하고 사건 단서와 금품을 사법기관에 이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