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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5년 만에 단죄…옥시 전 대표 실형

[온바오] | 발행시간: 2017.01.07일 17:48

[앵커]

수백명의 사상자를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자들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비극적인 피해를 막지 못한 이들에게 재판부는 무거운 책임을 지어야한다고 꾸짖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은 5년 전 시작됐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원인도 모른 채 고통받았고,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법원은 이 비극적인 참사를 불러온 가습기 살균제 제조 판매업자들을 단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옥시의 신현우 전 대표와 김모 전 연구소장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은 살균제의 안전성을 검증해보지도 않고선 제품에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까지 표시했다"며 업무상과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퓨의 오모 전 대표에 대해서도 피해를 회복하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함부로 짐작하기도 어렵다며 제조업자들이 안전성 검증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 거라고 강하게 다그쳤습니다.

다만 존리 전 대표에 대해서는 재직 당시 살균제의 안전성을 의심할 만한 보고를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5년 만에 제조업자들의 법적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와 가족들은 또 한 번 눈물을 쏟았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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