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문화/생활 > 기상천외
  • 작게
  • 원본
  • 크게

21번 수술한 딸 위해 머리 양옆에 타투 새긴 아버지

[기타] | 발행시간: 2017.08.23일 10:54

BBC는 21일(현지시간) 희귀질환을 앓는 딸을 응원하기 위해 머리 양옆에 탸투를 한 아버지의 사연을 소개했다.

화제의 주인공은 영국 월솔에 거주하는 가레쓰(42). 가레쓰의 딸 브라이어(10)는 태어났을 때부터 골덴하르 증후군 (Goldenhar syndrome)을 앓고 있다.

골덴하르 증후군은 귀·눈의 기형과 함께 난청과 척추이상을 동반하는 선천성 질병이다.

브라이어는 귀가 잘 들리지 않아 인공와우를 이식했고, 생후 18개월 무렵에는 뇌수종(뇌쳑수액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상태) 때문에 뇌 안에 션트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지금까지 브라이어가 받은 수술만 21번. 그런 딸이 안쓰러웠던 가레쓰는 2015년 8월 왼쪽 귀 윗부분에 인공 아우 모양 타투를 한데 이어 지난 7월에는 반대쪽에 딸이 션트 수술을 받을 때 뇌 안에 삽입한 얇은 튜브 모양 타투를 새겼다.

가레쓰는 "뇌 션트는 밖에서는 안 보인다. 션트 모양 타투를 한 후 딸에게 보여줬더니 그게 뭔지 잘 모르더라"며 "아픈 아이를 위해 타투를 새기는 부모는 많지만 이런 모양 타투는 처음일 것"이라고 웃었다.

이어 "딸에게 자기 뇌 속에 삽입한 션트가 어떤 모양인지 알려주고 싶었다. 무엇보다 딸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브라이어는 "아버지가 머리에 새긴 션트 모양 타투를 처음 봤을 때 좀 충격적이었지만,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한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다. 외신

출처: 료녕신문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38%
10대 0%
20대 0%
30대 19%
40대 15%
50대 0%
60대 4%
70대 0%
여성 62%
10대 0%
20대 15%
30대 27%
40대 15%
50대 4%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로동절 기간 택배 접수∙발송 건수 40억건 넘어

로동절 기간 택배 접수∙발송 건수 40억건 넘어

[신화망 베이징 5월7일]노동절 연휴(5월 1~5일) 기간 중국 택배업계의 택배 접수∙발송 건수가 40억3천200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국가우정국의 모니터링 데이터에 따르면 접수는 19억9천900만 건으로 하루 평균 접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2.7% 늘었다. 발송

습주석, 佛 대통령∙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유럽, 中의 중요한 파트너"

습주석, 佛 대통령∙EU 집행위원장과 3자 회담..."유럽, 中의 중요한 파트너"

[신화망 파리 5월8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6일 오전(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과 중국-프랑스-유럽 지도자 간 3자 회담을 진행했다. 습주석이 6일 오전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 습근평 주석 방문, 중국-세르비야 관계의 새로운 시대 열 것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풍경(4월 29일 찍은 드론사진) /신화넷 1일에 찍은 중국전력건설그룹이 건설을 맡은 세르비아 국가축구경기장 프로젝트 공사 현장. /신화넷 리명 주세르비아 중국 대사는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도 중국-세르비아의 두터운 우정은 굳건히 유지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