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일가에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2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6·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은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4)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전무(55)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공동으로 37여억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정유라 승마 관련 72억원의 뇌물공여가 인정된다"며 "이 부회장의 승마지원 관련 국외 재산도피와 횡령 등의 혐의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정유라가 정권 실세의 딸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명시적으로 청탁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에서 개별현안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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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