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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교통운수부, 공유자전거 등 ‘보증금’ 문제에 칼 빼든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3.26일 09:48
  “사실관계 확인 후 당일 반환해야”

  (흑룡강신문=하얼빈) 지난 19일 중국 교통운수부는 ‘교통 운수 신(新)업태 이용자 자금 관리 방법(시행)’(이하 방법)을 발표해 모바일 카풀(승차 공유), 시간제 렌터카, 공유자전거 등에 관한 교통 신업태 자금과 보증금 관리 방법을 두고 여론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방법’은 교통 신업태 운영기업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않고, 보증금을 받는 경우 협의를 거쳐 운영기업 전용 계좌 또는 개인 계좌에 보증금을 보관할 수 있도록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용자 보증금이 이용자 소유로 귀속되면 운영기업은 이를 남용할 수 없게 된다.

  ‘방법’은 운영기업이 받는 보증금 상한선에 대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시간제 렌터카 보증금은 계정당 운영기업이 구입한 차량 평균가격의 2%, 공유자전거 보증금은 계정당 운영기업이 구입한 자전거 평균 가격의 10%로 제한된다. 아울러 운영기업은 이용자와 서비스 계약에서 보증금 내역과 보증금 공제조건을 명확히 해야 하고, 자사 온라인 플랫폼에 보증금 환불방식과 절차, 소요 시간 등을 고지해야 한다.

  선불금에도 상한선이 생긴다. 운영기업이 이용자로부터 받는 선불금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능력과 부합해야 한다. 서비스 능력 이상으로 선불금을 받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에 따라 공유자전거는 계정당 선불금이 100위안, 차량 관련 기타 업종의 경우 선불금이 8000위안으로 제한된다.

  한편, ‘방법’은 최근 중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 이용자가 보증금 반환을 신청했을 경우, 은행과 기타 지불서비스기관은 관련 정보 확인을 마친 당일 늦어도 다음날까지 원칙적으로 이용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용자 계정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은행과 기타 지불서비스기관은 운영기업에서 제공한 이용자 개인정보, 보증금 지불 내역, 반환계좌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이용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게 된다.

/인민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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