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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법 시행조례 의견 수렴…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마련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1.04일 10:54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외상투자법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법부, 상무부, 발전개혁위원회 등 부처가 법률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기안한 ‘중화인민공화국 외상투자법 시행조례(의견수렴안)’이 얼마 전 인터넷을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수렴안에 따라 정부는 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해 외국인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의견수렴안은 국가가 지적재산권 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지적재산권의 빠른 협동 보호 제도를 추진하며, 지적재산권 분쟁 다각화 해결 제도 및 지적재산권 권리수호 지원 제도를 완비하고, 외국 투자자와 외상 투자 기업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 강도를 확대한다는 규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중은 편지, 이메일 혹은 사법부 홈페이지 로그인 등의 형식으로 의견∙건의를 제안할 수 있으며, 의견 수렴은 2019년 12월 1일까지다.

/중국망 한국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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