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룡강신문=하얼빈)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중국동포가 부동산에 관련해 받는 특혜가 과도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지고 있다. "조선족(중국동포)은 부동산 대출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다""대출 이자를 할인받고 세금도 면제받는다"는 등의 내용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대출 규제가 강화됐는데 조선족은 예외”라며 '역차별'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팩트체크했다.
중국동포 대출도 내국인과 규제 동일
'중국동포는 부동산 대출이 무제한’이란 얘기는 사실일까. 현행법상 귀화하지 않은 중국동포는 외국인 신분이다.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는 부동산을 사고 보유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일부 허가 대상 토지만 제외하고는 신고만으로 취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도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제도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국동포가 국내은행에서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
일부 시중 은행에서 중국동포를 상대로 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통역 서비스, 해외 송금 수수료 할인, 주말 운영 등이 전부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대출 무제한이나 이자 할인 등의 서비스는 없었다
'부동산 대출이 무제한'이란 주장은 은행들의 실제 대출 상품과도 맞지 않는다. KEB 하나은행의 경우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으로 신용대출을 제공하지만, 3000만원이 한도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세자금 대출 서비스를 하는 신한은행도 최고 한도는 2억원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금융 실적에 따라 우대금리가 붙을 수는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금융 실적이 많이 쌓이지 않아 대출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세금도 똑같아…‘투자이민’만 일부 혜택
국세청과 서울시청 등에 따르면 중국동포에겐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런데도 세금 혜택이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투자이민 목적으로 부동산을 구매한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감세 혜택이 와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투자 대상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이를 5년 이상 유지할 때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는 경우 한시적으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했다.
현재까지 제주도, 부산 해운대리조트 등 9개 관광지역이 투자이민 지역으로 지정돼있다. 투자 대상도 콘도·리조트·펜션 등 '휴양 목적 체류 시설'로 한정된다.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공공분양은 ‘다문화가족’에 혜택
중국동포가 공공 임대주택 등 공공분야에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도 확인 결과 사실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는 무주택 다문화 가족에게 주는 혜택이 잘못 알려진 것으로 보인다.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은 국민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세대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민영주택이나 투기과열지구의 분양가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구매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만, 규제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 특혜라고 보긴 어렵다. 은행 대출, 부동산 관련 세금도 마찬가지였다. 국민주택의 경우 다문화 가족 혜택이 있는 것 사실이나 중국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문화 가족의 정착을 위한 정책이라 투자 목적의 외국인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볼 수 없다.
/재한동포 위챗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