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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정기간 채소가격 대폭 인상했다가 50만원 벌금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1.11.22일 13:58
통고

최근 장하시 창성홍원슈퍼마켓(庄河市昌盛宏远生鲜超市)이 역정을 기회로 보고 채소판매가를 대폭 올렸다는 시민들의 반영에 비추어 시장감독관리국은 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 슈퍼마켓은 11월 4일 채소원가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부 채소품종의 소매가격을 대폭 인상했으며 또 일부 채소는 당일 시민들이 대량으로 구입하는 사간대에 판매가격을 련속 인상했다.

장하시 창성홍원슈퍼마켓의 상술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가격법》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으며 투기로 가격을 대폭 인상하는 위법행위를 구성했다. 《가격위법행위 행정처벌규정》에 의거하여 해당 슈퍼마켓에게 벌금 50만원의 행정처벌을 내릴 예정이다.

동시에 창성홍원슈퍼마켓의 식품 배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야채와 과일의 품질문제와 서비스태도문제에 대해 엄숙하게 비평하고 교육해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본국은 계속 집법강도를 높여 가격위법행위를 엄숙하게 조사, 처리하고 순찰, 감독하여 시장가격의 안정을 확보할 것이다.

장하시시장감독관리국

2021년 11월 21일

 

/출처: 신화사 /편역: 길림신문 김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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