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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싸움 '김미화 외도, 혼외자' 충격적인 재판결과 도대체 무슨 일?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6.23일 01:32



방송인 김미화의 외도를 주장한 그녀의 전남편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민지판사는 정보통신만 이용촉지니 미치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미화씨의 전남편에 대해 "피고인이 유튜브에서 언급한 내용 중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 추측에 근거한 허위사실" 이라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A씨)이 추측을 사실인 것 처럼 말해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가 연예인으로 공인이지만 범죄사실에 기재된 내용은 사적영역이다. 피해자가 겪은 명예훼손 정도는 크다고 판단되지만 피고인이 벌금 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김미화를 비방할 목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큰 유튜브 채널 방송을 통해 개인적으로 의심하거나 추측하는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것 처럼 이야기했다. A씨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보더라도 증거를 보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지난 26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씨는 김미화와 이혼한 지 13년이 지난 2018년에 김미화를 상대로 1억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됐다. 그는 김미화가 2005년 작성했던 이혼조정 내용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항소계획 밝힌 전남편, 대체 왜?



사진=스타다큐 마이웨이

엑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전남편 A씨는 "집행유예가 나왔지만 유죄 판결이 난 만큼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부인인 김미화가 저지른 일에 대한 증거를 제출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면서 항소할 계획을 설명했다.

그는 이어 "김미화가 이혼 당시 언론에 '상습적이고 무차별적인 폭행, 외도로 이혼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폭행, 외도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 만약 내가 그런 짓을 했다면 이혼조정이 불리하지 않았겠냐. 이혼 조정서를 보면 내가 유책배우자가 아님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방송인 김미화는 1986년에 A씨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그러나 결혼생활 18년만에 A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이혼소송을 했다. A씨는 상습적인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 법원의 조정에 따라 2005년 이혼했다. 슬하에 딸이 두명 있었는데, 딸들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김미화가 가져갔다.

이후 1년 뒤 김미화는 재혼해서 현재까지 가정을 지키면서 살고있다. A씨는 이혼 이후 '상대에 대한 비방, 사실이 아닌 말'을 하지 않기로 이혼조정서를 통해 약속했으나 이러한 사항을 김미화가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 A씨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하여 김미화의 외도 의혹과 혼외자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김미화는 A씨를 즉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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