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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생이 보험사기 가담, 버젓이 수업하고…

[기타] | 발행시간: 2012.09.26일 16:55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교사, 대학생, 주부 등 일반인 대거 연루 보험사기 705명 적발]

교사와 가정주부, 대학생 등 일반인이 다수 포함된 대규모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서류상으로만 입원처리 한 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과 인천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 환자 등을 대상으로 허위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인천의 A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 고모씨(40)가 비영리법인에 2000만원을 주고 명의를 빌려서 세운 '법인형 사무장 병원'이다. 이 병원 한 곳에서만 무려 705명이 보험사기에 연루됐다.

경찰은 가짜환자 438명과 병원관계자 17명 등 총 455명을 적발해 입건했다. 가짜환자 250명은 추가로 입건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무장과 환자가 공모해 실제 입원사실이 없는데도 병원 차트만 입원환자로 처리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12억원을 챙겼다. 사무장이 챙긴 부당이익만 3억5000만원이다. 사무장은 환자 유치를 위해 견인차 운전기사에게 건당 7만원의 소개비를 주기도 했다.

특히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개를 받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일반인이 많았다.

인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는 박모씨의 경우 지난 2010년10월 경미한 자동차 접촉사고로 이 의원을 찾았다가 사무장의 유인에 넘어갔다. 진료기록부 상에만 입원한 것으로 처리한 후 정상 출근해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험사로부터 100여만원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생부터 가정주부, 교사, 회사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일반인들이 가담한 것을 볼 때 우리 사회 전반에 얼마나 보험사기가 만연해 있는지 알 수 있다"며 "보험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 형법상 사기죄"라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하면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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