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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원 여대생 성폭행 피의자들에 10~12년 구형

[기타] | 발행시간: 2012.11.21일 17:08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만취한 여대생을 모텔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특수준강간 등)로 기소된 수원 여대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의자들에게 징역 10~12년형이 구형됐다. (뉴시스 10월16일자 보도)

검찰은 21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고모(27)씨와 신모(2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서 심신상실상태, 항거불능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점,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해 신씨에게 징역 10년, 고씨에게 징역 12년형을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

반면 피고인들은 이날 증인신문과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당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폭행을 공모하고 시간차를 두고 다시 모텔에 들어가 성폭행한 적은 없다며 검찰과 공방을 벌였다.

고씨는 "피해자를 모텔에 데려다준 뒤 나왔다가 신씨가 놓고 온 가방을 찾기 위해 혼자 다시 모텔로 갔는데 피해자가 먼저 알몸으로 유혹을 했다"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지만 신씨와 성폭행을 공모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신씨는 "(고씨가 모텔에 다시 오기 전)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피곤하고 술에 많이 취한 상태라 실제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사망한 점은 죄송하지만 하늘을 우러러 성폭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상실상태, 항거불능상태였는지에 의문이 든다"며 "신씨의 경우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변론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아버지도 증인으로 나와 피고인들게 엄벌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고씨와 신씨는 지난 8월28일 새벽 수원시 인계동 호프집에서 A(21·여)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취하자 함께 성폭행하기로 공모하고 인근 모텔에 데려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당시 의식을 잃고 7시간 넘게 모텔에 방치됐다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만인 9월4일 숨졌다.

선고는 12월14일 오전 9시40분 열린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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